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의회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의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례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교수ㆍ연구원 등 법률, 행정 또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시장,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