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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764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로를 말한다.
2. “북극항로 연관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 “북극항로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부산 특화 연관산업”이란 북극항로 연관산업 중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ㆍ항만ㆍ물류 관련 산업
나. 조선ㆍ해양플랜트 및 선박부품ㆍ기자재 관련 산업
다. 해양 금융ㆍ보험 관련 산업
라.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서비스 관련 산업
마.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환경 관련 산업
바. 수산업
5. “시범운항”이란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운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를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과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육성 및 북극항로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의 수립 과정에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부산 특화 연관산업의 육성과 북극항로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기반 시설의 조성과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광역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극항로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의 북극항로 연관산업 현황, 기업 동향과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와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북극항로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극항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광역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극항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4. 북극항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거점도시 조성사업

① 시장은 시를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조성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
2.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물류체계 개선
3.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북극항로사업자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운항과 북극항로 화물 유치에 관한 비용
2. 극지운항 선박ㆍ기자재의 건조ㆍ개발ㆍ인증에 관한 비용
3. 운항 위험관리, 친환경 연료공급 등 북극항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연구개발 및 산학연 협력

① 시장은 북극항로 연관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 협력 클러스터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극지수역 운항 선원 자격 교육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2. 대학ㆍ연구기관의 북극항로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지원
3. 북극항로 연관산업 재직자의 직무교육과 국제 교육과정 참가 지원

제13조

광역협력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은 공동 투자재원 조성, 기술개발ㆍ공급망 협력, 전문인력 공동 양성, 국제행사의 공동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 또는 공동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협력

① 시장은 북극권 국가ㆍ도시ㆍ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시 소재 기업ㆍ기관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극항로 관련 민간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북극항로 진흥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3. 북극항로 연관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창업기업 지원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