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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평화의 소녀상 등"이란 장성군 내 공공용지 또는 장성군이 유지ㆍ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조형물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며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존ㆍ보호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ㆍ운영
2.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군민인식 교육ㆍ홍보
3. 평화의 소녀상 등 조형물 보호ㆍ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수 있다.

제5조

보호 ㆍ 관리

①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존상태 및 관리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훼손방지 ㆍ 조치

① 누구든지 평화의 소녀상 등을 훼손하거나 오욕 하여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훼손ㆍ오욕 사건의 경위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