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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자치법규 22676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복지"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시책과 지원을 말한다.
②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나.「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자
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바. 그 밖에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동구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사업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7. 가구의 구성 및 소득 8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 등 주거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주거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4.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5.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 지원
6.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7.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변경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2.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3.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종사자
4.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