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생명ㆍ안전 등에 대한 의식 고취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생명ㆍ안전 등에 대한 의식 고취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9학동참사”란 2021년 6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건축물 붕괴로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6ㆍ9학동참사 당시 매몰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ㆍ9학동참사 당시 매몰된 시내버스에 탑승한 사람 중 부상을 입은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추모사업”이란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생명ㆍ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5. “심리치료”란 6ㆍ9학동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구청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6ㆍ9학동참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식 개최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사업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모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조성된 추모공간의 운영ㆍ유지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모공간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심리치료비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업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심리치료비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구청장은 심리치료비 지원계획 등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사업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시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모사업 참여
2.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3.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
4. 그 밖의 공익적 활동
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