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설치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파크골프장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에 게시하고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폭염경보ㆍ한파경보 등 기상특보의 발효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크골프장의 보수ㆍ점검 또는 잔디 생육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의 게시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의 납부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구 전 전방 및 인접 홀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2. 클럽을 사용할 때 주변 사람과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접 홀을 통과하거나 대기할 때의 유의사항
4. 폭염ㆍ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시 유의사항
5.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및 신고 방법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는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응 절차, 응급조치 요령, 사고 보고 체계 및 서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1항의 지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 또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외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파크골프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보자 교육,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이용자가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코스의 경사구간, 계단, 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2. 인접 홀 사이의 안전거리 및 안전망 등 안전시설
3. 배수시설 및 지반의 상태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일시, 경위, 조치 내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파크골프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