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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문화자산이자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원도심의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동구의 도로, 광장, 공원, 지하도상가, 그 밖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무용,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및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청년 거리공연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거리공연가를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주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공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통행 불편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이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리공연가가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2. 공연 장소별 음량 기준과 공연 시간을 준수할 것
3. 공원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공연이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원상을 회복할 것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거리공연가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과 청년 거리공연가의 발굴
4. 거리공연의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장소의 발굴ㆍ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소음 등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 방안
7. 지역 상권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
8. 재능나눔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거리공연에 대한 주민과 거리공연가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거리공연의 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이 가능한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2.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
3.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4. 공원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상태와 이용자의 안전
③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권에서 거리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소를 지정할 때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거리공연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항을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 신청 거리공연

①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거리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거리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통장 및 주민자치회
2.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 내 시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마을공동체
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의 경우 동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의 기획과 운영에 신청인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상생협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과 공존하는 거리공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리공연가, 지역주민,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생협약에는 공연 시간대, 음향기기 사용 기준, 청소 및 원상복구, 공연 장소의 순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는 거리공연가에게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사용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예술특구와의 연계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관련 사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거나 거리공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에 거리공연 관련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교통비, 공연비, 공연 장비 등 공연에 필요한 활동 경비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과 청년 거리공연가 및 신진 거리공연가의 발굴
3. 거리공연 장소에서의 상설ㆍ정기 공연의 운영과 이에 필요한 음향ㆍ조명 등 장비의 설치ㆍ대여
4.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상권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리공연 프로그램의 운영
5. 국내외 거리공연 경연대회 및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ㆍ유치와 참가자 지원
6. 거리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7. 거리공연가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 예술인 지원제도 이용에 관한 안내 및 공연 실적의 확인
8. 거리공연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9.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거리공연 장소에 그늘시설, 앉을 수 있는 시설, 안내표지 등 관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공연가의 편의를 위하여 동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문화예술 시설을 공연 장비의 보관, 연습 등의 용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용 절차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계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공연 내용의 예술성
2. 동구에 주소나 활동 근거를 둔 거리공연가와 청년 거리 공연가 및 신진 거리공연가의 참여 여부
3. 공연 장소의 적합성
4.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제13조

거리공연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일시, 장소, 장르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공연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관광 안내, 상권 활성화, 문화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의 관리주체 및 그 유관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업하여 거리공연 장소의 사용, 안전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 및 질서유지 등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으로 인한 무단 점용 등을 관리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장소의 사용조건으로 거리공연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리공연에 대하여 그 신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거리공연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일자 또는 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제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거리공연가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