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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외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 지역에 유사한 종류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음식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상권일 것
2. 거리환경, 음식점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3. 거리의 역사성,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②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5개 이상일 것(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점 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치기구 또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3. 음식특화거리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음식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예정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음식특화거리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① 음식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음식특화거리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ㆍ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관리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다만, 개별 음식점의 시설개선은 제외한다.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홍보 사업
4. 음식점 경영ㆍ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5.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ㆍ서비스 등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 규모 및 지원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2. 음식특화거리의 특성 및 사업의 내용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4. 상인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및 자부담 능력
5.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상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은 상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