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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 따라 지원한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