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연계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수요 등 관련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할 경우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