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의정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의정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ㆍ발행하거나 운영하는 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소식지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로서 의회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말한다.
3. “의정소식지”란 의회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물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홍보 콘텐츠”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이벤트”란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청주시민을 포함하여 홍보매체 또는 그 밖의 홍보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매체 및 홍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의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주시의회 의정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 홍보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의견수렴과 이벤트의 기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및 정보 접근성에 관한 사항
6. 전년도 추진 실적의 평가와 개선 사항
7.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홍보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의정홍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전년도 추진 실적 및 개선 사항을 해당 연도 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한 홍보계획의 주요 내용을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매체별 홍보 콘텐츠의 게시 및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한 홍보 콘텐츠에 대하여 게시 제한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조치 사유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이용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홍보 콘텐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벤트를 기획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의 참여자 또는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이벤트를 운영하거나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참여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가 지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등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의회 공식 채널을 개설ㆍ운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의정소식지는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정소식지는 인쇄물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며,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공개한다.
④ 의정소식지를 편집할 때에는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정보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소개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에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홍보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이벤트의 기획 및 참여자ㆍ응모작 등의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
5. 공익광고의 게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는 의원 2명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홍보, 언론,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또는 정보 접근성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4명 이내로 위촉한다.
③ 의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해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의장은 의정 홍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의원, 관계 기관, 단체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고, 사진, 영상, 의견, 제안 및 홍보 아이디어 등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의정 홍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의정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 편집, 게시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등이 제공한 원고,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의정 홍보에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출연료 또는 그 밖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