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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3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주시 청소년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 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6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청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2.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시 관내 학교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시설 등에서 추천한 청소년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5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는 자체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참여위원회의 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본인 질병과 사고
3.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4.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참여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청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탁

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주시 관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주요 시책 5.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및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6. 10. 29.] 제14조

제15조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과 청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 관내 경찰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내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청주시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6.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행일: 2026. 10. 29.] 제15조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책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 2026. 10. 29.] 제16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위는 정책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10. 29.] 제17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참여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본다. [시행일: 2026. 10. 29.] 제18조

제1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6. 10. 29.] 제19조

제20조

회의록

정책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참여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본다. [시행일: 2026. 10. 29.] 제20조

제21조

수당 등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0. 29.] 제21조

제22조

비밀준수의 의무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6. 10. 29.] 제22조

제23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 2명 이내, 동별 5명 이내로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게 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6.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7조

지도위원증의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