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주시 청소년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 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청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2.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시 관내 학교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시설 등에서 추천한 청소년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5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는 자체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참여위원회의 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본인 질병과 사고
3.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4.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여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청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주시 관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정책 등에 관한 주요 시책 5.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및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6. 10. 29.] 제14조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과 청주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 관내 경찰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내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청주시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6.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행일: 2026. 10. 29.] 제15조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책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일: 2026. 10. 29.] 제16조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위는 정책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10. 29.] 제17조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참여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본다. [시행일: 2026. 10. 29.] 제18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6. 10. 29.] 제19조
정책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참여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본다. [시행일: 2026. 10. 29.] 제20조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0. 29.] 제21조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6. 10. 29.] 제22조
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 2명 이내, 동별 5명 이내로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게 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6.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