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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762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수집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창아트갤러리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의 수집과 갤러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2.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갤러리의 관람료 등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장품의 수집ㆍ관리ㆍ보존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7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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