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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2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양수발전소”란「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설비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창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변지역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양수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유치활동 및 자원화 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거창양수발전소 유치활동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4.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5. 거창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사업
6. 그밖에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상생노력

군수는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 또는 단체(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유치위원회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주민 공감대 형성
2. 주민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3. 관계기관, 발전사업자,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건의
4.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추진 관련 자료수집, 조사, 연구, 자문
5. 거창양수발전소 관련 교육, 견학 및 역량강화
6. 유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활동
7. 그밖에 군수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ㆍ의결한다.
1. 거창양수발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가조면장, 가북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유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라. 지역발전,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ㆍ기피ㆍㆍ회피

①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수발전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인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군수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의 준수

추진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그 직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존속기한

① 유치위원회에 대한 활동 지원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거창양수발전소 준공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공 이후에도 자원화 사업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