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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627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물관자료의 기증증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제3조

박물관자료의 관리 및 보고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박물관자료를 점검해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증감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박물관 시설의 대관

①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홍보물의 부착 등

대관자가 행사나 전시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박물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박물관에 홍보물을 붙일 경우
2. 행사나 전시회 등에 수반되는 물품ㆍ전시품 및 장비를 반입ㆍ설치ㆍ철거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