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62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여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위치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마공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테마길 143으로 한다.

제4조

시설 및 기능

① 테마공원은 놀이터, 휴게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및 휴식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관련 문화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

개관 및 휴관 등

①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테마공원 시설 안전점검, 시설 유지ㆍ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테마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휴관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김해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②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테마공원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테마공원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테마공원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공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테마공원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테마공원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놀이터 이용기준

테마공원 내 놀이터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제한 등

시장은 테마공원 시설의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과 동반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반하는 경우
3. 흡연ㆍ음주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식하는 경우
4. 다른 사람 또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6.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7. 그 밖에 테마공원의 이용질서 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변상조치

시장은 테마공원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의 실비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테마공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공원 운영의 기본방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테마공원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문화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테마공원 시설 운영 및 시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테마공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동물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테마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