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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2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문화ㆍ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Exhibition)를 유치ㆍ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2. “유니크베뉴(Unique Venue)”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MICE)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MICE)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MICE)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지원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2.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3.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성화
6. 관련 기업 및 기관 육성
7. 국내외 교류협력
8. 마이스(MICE)산업 동향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MICE)산업 관련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이스(MICE)산업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나. 마이스(MICE)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다.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