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이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김해시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민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① 시장은 주민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김해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민등의 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등과 제6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