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명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① 주민편익시설은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이용 비율 및 방법은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사유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지원협의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을 받은 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ㆍ전대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위탁협약 및 위탁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위탁받은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