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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62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위치, 시설명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① 주민편익시설은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이용 비율 및 방법은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2.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사유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액 또는 감면비율은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지원협의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을 받은 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ㆍ전대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위탁협약 및 위탁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위탁받은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