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수의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정 시 적격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 이 경우 부군수와 맑은물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 재정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5급 이상의 울진군 공무원
2.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및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가 결정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군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시한 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 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한 회계법인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경우에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군수는 다른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선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②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귀책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선임 기간의 계산 및 예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