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포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2.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한의약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