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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1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말한다.
2.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란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완주군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설치되는 행정리
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한 행정리
다. 그 밖에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8조에 따른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3. 지원 대상 및 규모
4. 지역별 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5.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규모는 직전 회계연도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유기성 폐자원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주민협의체의 대표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요건,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적정성 및 주민의 수혜 정도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ㆍ단체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주변지역의 지정 및 변경
3. 지역별 지원 규모와 배분기준
4.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여부
5.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축산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
3. 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주변지역의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리별 10명 이내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신청
2.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3.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결과 공개
③ 협의체는 대표자의 선출, 구성원의 선출 및 임기, 회의 및 의결, 회의록 공개, 구성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