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완주군에서 주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군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완주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그 밖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입점 등의 방법으로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음식물 또는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군수는 지역행사, 공공기관 등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완주군민, 행사 참여업체, 행사 추진주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
③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기관ㆍ단체, 기업, 군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완주군민은 일상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완주군민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회용기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다회용기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다회용기의 공급ㆍ대여ㆍ회수ㆍ운반ㆍ세척 및 재공급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회용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5.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완주군민 참여 활성화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7.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
2. 다회용기의 제작ㆍ구입ㆍ공급ㆍ대여ㆍ회수ㆍ운반ㆍ세척 및 재공급에 관한 사업
3. 다회용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용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4.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5. 다회용기의 사용ㆍ회수ㆍ세척 등의 이력 및 상태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ㆍ기술ㆍ장비 등의 도입 및 지원
6. 파손ㆍ변형 등으로 안전한 반복사용이 어려운 다회용기의 선별ㆍ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사업
7.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회용기의 사용량ㆍ회수량 및 회수율
2. 지역행사의 다회용기 사용 참여업체 현황
3.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및 방문객이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사 내 입점 매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업종과 시설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회용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지역행사의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행사 주관ㆍ참여업체 등에게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수의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장례식장
2. 스포츠경기장
3. 영화관
4. 놀이공원
5. 그 밖에 군수가 다회용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경우 관할구역 내 동일 업종의 다른 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음식 배달ㆍ포장 분야의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음식점 및 배달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다회용기 배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및 완주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우수 사용 표창, 포상 및 홍보 지원
2. 다회용기 도입 초기 비용 지원 우선 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공공기관, 행사 주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