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뜻은 ㆍ아동복지법ㆍ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를 따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시행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구축
4.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범위 설정
5.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2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제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① 시장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하 "지원금"이라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초과액의 100퍼센트
2.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초과액의 50퍼센트
3.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초과액의 10퍼센트
② 지원 대상 의료비의 산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12일 이내의 진료분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일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금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의료급여ㆍ보험급여ㆍ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
②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료비 목적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후원금을 공제한 후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간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된 사유로 서류 보완이나 추가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의 결정에 따라 아동의료비 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지급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결정한 경우 시장은 해당인에게 환수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