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로 한다.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개인보호장비 및 농업작업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