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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개인보호장비 및 농업작업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