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 4ㆍ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61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 4ㆍ1독립항쟁”이란 1919년 4월 1일을 전후하여 안성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시장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정신을 계승ㆍ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성 4ㆍ1독립항쟁 기념식 및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역사체험 프로그램
3.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기록보존 사업
4.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5. 전시회, 공연,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사업
6. 안성 3ㆍ1운동 기념관과 연계한 기념사업
7. 청소년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8.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매년 4월 1일을 “안성 4ㆍ1독립항쟁의 날”로 지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참여 확대와 기념행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일 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계승ㆍ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선양 및 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