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성 4ㆍ1독립항쟁”이란 1919년 4월 1일을 전후하여 안성지역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독립정신을 계승ㆍ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성 4ㆍ1독립항쟁 기념식 및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역사체험 프로그램
3.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기록보존 사업
4.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5. 전시회, 공연,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사업
6. 안성 3ㆍ1운동 기념관과 연계한 기념사업
7. 청소년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8.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매년 4월 1일을 “안성 4ㆍ1독립항쟁의 날”로 지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참여 확대와 기념행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일 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계승ㆍ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안성 4ㆍ1독립항쟁의 선양 및 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