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울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울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축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지역먹거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먹거리를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군의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계획생산, 유통 및 다양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지원조직을 말한다.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먹거리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 현황 및 분석
3.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정책의 운영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지역먹거리 생산ㆍ소비ㆍ유통 현황
3. 지역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먹거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ㆍ축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의 생산ㆍ소비ㆍ유통 체계 관리
2.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지원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협력기구의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먹거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
2. 위촉직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다.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군에 소재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라.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 분야 관련 단체 대표자
마. 군 관내 급식 공급 대상 학교의 영양사
바. 먹거리 생산ㆍ유통 또는 정책 수행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사.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