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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0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제1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군에 소재하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3.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란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중 하나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조성 및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고용주의 책무

① 고용주는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고용주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지도ㆍ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운영 계획의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이탈 방지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고용주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 또는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류 검사 비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운영손실 보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고용주의 책무 이행 여부
2.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된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