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민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의정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 불편 사항 건의
3.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시정 요구 및 제도개선 건의
4. 회의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정모니터단은 의장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의정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의정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했을 경우
4. 6개월 이상 의정모니터단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정모니터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