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할 것
나. 구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가. 제8조 각 호의 사업
나. 제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다. 제1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 사업
3.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5.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 서울특별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4. 구의 주요 정책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3. 장애인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4.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5.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장애인의 가족 지원
7.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
8.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ㆍ지원
9. 장애인의 문화ㆍ관광ㆍ체육 진흥
10.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ㆍ지원
11.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및 신변처리기기 지원
12.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3. 그 밖에 다른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성ㆍ연령별 현황 등 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업무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제1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 사업
3.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