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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6760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필요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구청장은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감독 결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도 감독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