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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60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 제34조를 따르며, 위원 위촉 시 성별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그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