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 제34조를 따르며, 위원 위촉 시 성별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그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