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97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의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