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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59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3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세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중심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란 부동산 거래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과 전세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전세사고 예방 및 부동산 거래 안전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3.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동산ㆍ도시계획ㆍ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4.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5.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