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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59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009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2항부터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지원”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극행정 지원 심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2.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변호사 등 선임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징계절차에서의 소명)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선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지원(1심 1,000만원, 2심 및 3심 각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3,000만원(손해배상액을 포함한다)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사 등 선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사 등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등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등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 등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교원보호공제사업 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제1항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제1항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3. 변호사 등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교원보호공제사업 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4조

변호사 등 선임 비용의 반환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