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건축기획”이란 법 제2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기획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할 시ㆍ군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기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건축물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축기획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건축기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사전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ㅎ하지 않는 경우: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2.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직ㆍ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