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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59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5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지나 하천 주변 등에 폐기농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 및 자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농산물”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찾지 못하여 농가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자원화”란 폐기농산물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액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및 수질 오염 등을 예방하고, 폐기농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폐기농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폐기농산물 발생량 및 무단투기 현황
3. 폐기농산물 자원화 시설 확충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농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폐기농산물 발생 규모, 무단투기 실태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폐기농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기농산물 자원화 센터 및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
2. 폐기농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 비용 지원
3. 자원화된 액비 등의 농가 공급 및 유통 지원
4. 하천, 농지 주변 등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 장비 설치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농산물 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무단투기 점검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폐기농산물 상습 투기지역인 하천 구역 및 농지 주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단투기 된 폐기농산물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예방과 자원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폐기농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ㆍ군,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자원화 시설 운영자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 및 자원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농업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