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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5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ㆍ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ㆍ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공모사업 추진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와의 상충 여부
나. 재정 부담 또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적정성
가. 군정 주요 정책과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과 관련된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 부서와의 협의 여부
4. 재정 부담
가. 국ㆍ시ㆍ군비 등 재원별 부담 비율
나. 군비 확보 방안
다. 사업 완료 후 운영비ㆍ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 여부 및 재원 확보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사업 효과 및 전망

제7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하거나 의회 사정 등으로 상임위원회 보고가 어려운 경우 또는 매년 동일ㆍ유사하게 반복되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군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국비ㆍ시비 등 모든 재원을 합산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군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
2. 민간이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 중 국비ㆍ시비 등 모든 재원을 합산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고 군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중요성, 재정 부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