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6758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화천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2조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의 방식 및 검증사항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2. 공직자로서의 자질ㆍ도덕성 및 준법성
3. 해당 기관의 운영 및 경영능력
4. 이해충돌 가능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5. 해당 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정책비전
6. 그 밖에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자료

①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이력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5. 주요 경력에 관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6.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및 전문경력에 관한 자료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8.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준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9.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10.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12.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여 의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7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서면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로 채택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사청문대상자의 기본사항
2. 인사청문요청 및 위원회의 활동 경과
3. 주요 질의ㆍ답변 내용
4.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에 관한 검증 결과
5. 기관 운영ㆍ경영능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정책비전에 관한 검증 결과
6. 도덕성ㆍ준법성ㆍ이해충돌 가능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관한 검증 결과
7. 자료제출 현황 및 미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사유
8. 위원회의 종합의견
9.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과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사청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또는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3조

검증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
2. 인사청문대상자의 학력ㆍ경력ㆍ자격 및 주요 실적 등에 관한 확인
3. 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4. 현장확인
5. 그 밖에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또는 사실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