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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58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의2에 따라 화천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촌유학생의 생활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유학유형”이란 다음 각 목의 유형을 말한다.
가. 가족체류형 : 학생의 보호자(1인 이상)가 함께 이주하여 생활하는 형태
나. 농가홈스테이형 : 학생이 지정 농가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
다. 유학센터형 : 군이 지정한 센터에서 활동가의 돌봄을 받으며 기숙형으로 생활하는 형태
5. “농촌유학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란 유학생의 생활지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채용한 전담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한다.
1. 군 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3. 군 지역 내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
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 인원 및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타 법령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촌유학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유학유형별 운영방식과 지원기준
3. 재원 조달 및 예산계획
4. 안전관리 및 학생보호 체계
5. 센터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ㆍ위탁 계획
6.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7.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제6조

농촌유학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학생의 거주비ㆍ체류비ㆍ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 농가홈스테이 운영 농가 지원
4. 가족체류형 주거 공간 제공 및 임차료 지원
5. 센터 운영비 및 활동가 인건비 지원
6. 홍보 및 모집 지원
7.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촌유학지원센터 설치ㆍ지정

① 군수는 농촌유학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민법상 단체로서 공익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2. 숙박ㆍ식생활ㆍ안전관리 등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할 것
3. 농촌유학활동가 채용 및 교육체계를 갖출 것
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체계를 갖출 것
④ 센터의 운영기준ㆍ평가ㆍ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농촌유학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화천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유학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학생 및 보호자의 책무

① 유학생은 규칙과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보호자는 군ㆍ학교ㆍ센터가 요구하는 안전ㆍ생활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군수는 유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 및 농가홈스테이는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③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보험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제15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매년 농촌유학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