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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58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취약지역”이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행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공익 목적 시설을 말한다.
3. “셔틀버스”란 제1호 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셔틀버스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 2. 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운영

① 셔틀버스 노선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교통취약지역 거점지와 생활기반시설 간 연계를 우선 반영
2. 행정복지센터ㆍ경로당ㆍ학교 등 공공시설 연계
②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지역 여건 변화 또는 도시개발 사업
2. 예산 부족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운영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안전 또는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변경 또는 중단 시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주민 및 방문자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

이용료

셔틀버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노선 및 운행방법 등

① 셔틀버스의 노선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정류소는 이용 수요ㆍ교통환경ㆍ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9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민대표
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