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의 품목 중 구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의 품목 중 구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비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5. 목적 외 용도로 위생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6. 위생용품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7.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5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