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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7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로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예약자가 예약한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놀이터 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놀이터의 시설 또는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놀이터의 관리주체(구청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

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수행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4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3.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탁 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 기관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