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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7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15공포 2026-09-21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사익 추구의 금지

제4조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마을회의,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정수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제4호에서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확인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해당 자치구 공무원
4.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5. 제12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ㆍ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총원의 60퍼센트 이상)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총원의 4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신청 인원이 위원 정수의 60퍼센트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추천모집으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민법」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⑩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구청장이 정한다.
⑫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종료 6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ㆍ지방자치법ㆍ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ㆍ지방자치법ㆍ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3항의 교육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의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

마을회의 개최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생활권별로 마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마을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마을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주민자치회 운영사항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주민총회, 마을회의 등에서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와 제24조의 조사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자치회장은 제11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동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의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 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구청장이 제21조제13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ㆍ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7조

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분회(또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규모 생활권 마을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연계법인ㆍ공유자원ㆍ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