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적용한다.
① 강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1.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경력, 전문성 및 법률사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2명 이내로 둔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무를 수행한다.
1. 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
2.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관련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적용
3.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수행 및 법률자문
4. 그 밖에 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
① 고문변호사는 강화군의 고문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송 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4. 변호사의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5.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