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사업장"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여성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군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군 소재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및 경력보유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