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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57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관련자를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협력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강화군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의 단체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