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EduTech)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멘토단의 학습멘토링을 통해 도서ㆍ농촌 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강화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며, 교육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EduTech)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멘토단의 학습멘토링을 통해 도서ㆍ농촌 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강화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며, 교육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정보통신기술 등을 교육에 융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미래인재”란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에듀테크 멘토단”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 학생에 대한 학습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지도 및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는 인력집단을 말한다.
4. “교육격차 취약지역”이란 도서지역,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 정보통신 인프라 및 교육자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말한다.
5. “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ㆍ청소년 교육 기관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격차 취약지역에 에듀테크 멘토단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디지털 기기ㆍ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서ㆍ농촌 지역 등의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교육격차 취약지역의 에듀테크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화군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에듀테크 기반 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방안
3.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청, 학교, 민간 기업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취약지역 우선지원 계획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 지원
2.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ㆍ기기 지원
3. 방과 후 학교, 돌봄 취약계층 대상 에듀테크 활용 학습 지도 및 보충 교육 사업
4. 소프트웨어(SW)ㆍ코딩, 데이터 리터러시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등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 대학생, 은퇴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이하 “멘토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멘토단은 학생에 대한 학습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지도, 진로상담 및 정보접근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멘토단을 배치하는 경우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멘토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또는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멘토단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촉이 제한되는 사람은 멘토단으로 위촉할 수 없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국내 유수의 에듀테크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멘토단의 구성ㆍ운영 및 수당 지급기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