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
4. “센터”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센터는 남동구 관내에 둔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발견ㆍ상담ㆍ등록ㆍ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 연계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지역 내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7.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9.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문제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보건ㆍ복지ㆍ의료ㆍ교육ㆍ경찰ㆍ소방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로 캠페인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