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상황”이란 정신질환 또는 정서적ㆍ심리적 위기로 인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담, 평가, 개입, 치료 또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2.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3. 남동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
4. 응급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5.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
6.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대응 절차, 비상연락체계 및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응급입원ㆍ행정입원 및 정신응급 병상의 확보ㆍ연계 및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남동구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2.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3. 남동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신고ㆍ접수, 의료기관 연계, 입원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타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퇴원 또는 응급조치 이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복지기관, 주거ㆍ고용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조기 식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상담
2.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보호, 이송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재활 및 회복 지원
4.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 지원
5. 응급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관계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2.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비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비
4.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종합 심리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ㆍ사후관리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개별 사례를 다루는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